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 즉 공동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증 유예 신청이란?
- 인증유예신청 후 승인 시 학번로그인으로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함
- 외국인,해외 체류등 공동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스마트폰의 지문인증 또한 불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 뱅킹 사용자)
공동인증서가 은행용(무료)인 경우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범용으로 발급 (은행 방문 없음)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가 범용(유료)인 경우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을 통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서 작성
인증서 발급
(거래 은행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발급 기관을 통한 발급
발급 기관
홈페이지 방문
방문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발급신청 서류 제출 (방문 접수)
* 신청서,신분증 사본
발급신청 서류 제출 (방문 접수)
* 신청서,신분증 사본
공동인증서 로그인
은행 또는 발급기관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신청, 발급하는 방법은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 : 한국정보인증공동인증서
신청 바로가기
발급 바로가기
방문 없이 찾아가는 서비스
(단, 발급 비용 4,400원 외 수수료 3,300원 추가 비용 발생)
관리에 대한 문의는 인증서 신청기관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재수강
인증서 관리 |
인증서 복사 |
- 집과 직장에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
- PC에 있는 인증서를 USB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하고자 할 때
|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
- 인증서 암호가 누출되었거나 의심스러울 때
- 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
인증서 보기 / 검증 |
|
인증서 삭제 |
-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된 인증서를 삭제하고자 할 때
- PC방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용한 인증서를 삭제하고자 할 때
|
인증서 폐기 |
-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전에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
|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관리 바로가기
한국정보인증
YESKEY-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주)코스콤 싸인코리아
TradeSign Net
1. 모바일용 공동인증서 앱 (KICASign+앱) 설치 및 인증서 목록 확인
스토어에서 “KICASign+”겁색 후 설치합니다.
2. 모바일용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기
한국정보인증에서 발행한 개인, 범용 인증서만 지문인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PC 인증서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기 (PC→스마트폰)
PC에 있는 인증서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기 하세요.
- 스마트폰에 인증서 목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증서 목록에 없다면 아래와 같이 “인증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step과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PC 인증서 내보내기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접속)
PC인증서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기 사이트 주소 : https://www.signgate.com/kicasignplus/appFunc02.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