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학홈
대학원
학부
로그인
HELP
DESK
Toggle navigation
지방행정·의회학부
Toggle SEARCH
학부개요
학부개요
학부개요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학부공지
학부공지
학부공지
학부자료/스터디
학부자료/스터디
학부자료/스터디
게시판
게시판
학부공지
스터디방
자유게시판
학부 Q&A
자료실
학부앨범
소모임
양식함
오프라인 특강 자료
지방 행정·의회 학부
학부개요
학부개요
교육과정
교육과정
학부공지
학부공지
학부자료/스터디
학부자료/스터디
게시판
학부공지
스터디방
자유게시판
학부 Q&A
자료실
학부앨범
소모임
양식함
오프라인 특강 자료
지방 행정·의회 학부는 지방의정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최종 수정일 : 2021-01-13 13:55
접수 및 발급 방법
입영연기대상
본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24세 이하인 자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입영을 기피한 사람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편입)한 사람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자
입영연기절차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 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에는 재학생임을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동에 신고하면 됨.
학적변동자 처리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면 됨.
재학생입영원 출원
출원대상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출원관서
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각 지방병무청
입영원의 취소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원 취소원을 시·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됨.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 표
병무민원
(병무청)
www.mma.go.kr
병무민원 자동안내 서비스 1588-9090(국방국방)전국공통
전국공통 국방부
www.mnd.go.kr
육군
www.army.mil.kr
해군/해병대
www.navy.mil.kr/www.rokmc.mil.kr
공군
www.airforce.mil.kr
병무청 바로가기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